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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