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